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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써내려가다...탄핵

킹옥동 2025. 4. 4. 20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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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과정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.

아래는 그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내용입니다:​


1. 비상계엄 선포와 철회

  •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0분경: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'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'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. 
  • 동일 날 밤: 군과 경찰이 국회의사당 주변에 배치되었고, 일부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이 저지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. 
  • 12월 4일 새벽 4시경: 국회는 긴급 본회의를 소집하여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이에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지 약 6시간 만에 철회했습니다.

2. 탄핵소추안 발의와 가결

  • 1차 탄핵소추안 발의 (2024년 12월 7일): 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,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습니다. 
  • 2차 탄핵소추안 발의 (12월 12일): 야당 의원들은 내용을 보강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습니다.
  • 12월 14일: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었으며,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. 

3.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

  • 심판 절차 진행: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심리를 진행했습니다. 
  •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: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여 파면을 결정했습니다.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으며,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.

4. 탄핵 사유와 헌재의 판단

  • 주요 탄핵 사유:
    •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: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으며, 실체적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. 
    • 국회에 대한 군·경 투입: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다고 보았습니다.
  • 헌재의 결론: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수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으며, 이에 따라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결정했습니다.

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탄핵을 통해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. 이 과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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